2024.08.01
본 시장법 제89조, 동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소규모펀드 공시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24년 7월말 기준 소규모펀드 현황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