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중장기적인 투자자산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2019년 07월 01일 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란 고객의 자산을 위탁 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추구해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신의성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코드의 7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활동을 통해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칙 1 – 기관투자자는 고객 ·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글로벌한 시각과 심층적인 전문성을 통해 최고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당사는 수탁자로서의 책임 있는 활동이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향상과 고객 자산가치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액티브 펀드에 속한 주식 종목에 수탁자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이는 공모형과 사모형을 모두 포함하되 일임계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향후 코드의 적용 범위는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의사결정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 요소가 수익률 증진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구조 및 사업전략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수익률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당사는 점검 결과를 투자의사결정 및 수탁자 책임 활동에 반영합니다.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가 제시한 안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며,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탁자 책임 활동은 당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및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운용본부에서 수행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제정한 「이해상충 방지정책」에 따라 준법감시부서가 담당합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은 자산운용자인 당사에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행사내역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http://kind.krx.co.kr)에 매년 1회, 당사 웹사이트에 매반기 1회 공시합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이해상충 방지정책」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원칙 2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 및 실제·잠재적 거래관계 등으로 인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해상충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이익이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 회사, 주주, 임직원 간에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준법감시부서를 중심으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 관리에 있어 수월성과 체계성을 추구하기 위해, 당사는 이해상충의 유형,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방안 및 조직체계 등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 3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주기적 점검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요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사는 점검 활동 시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요소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비재무적 요소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업전략 등을 포함합니다. 점검 활동은 당사 주식운용본부의 매니저 및 애널리스트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정보의 확보는 기업 공시, IR 미팅, 언론 매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만일 점검을 통해 인식된 투자대상회사의 위험요소가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는 적절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이해상충 문제가 우려되는 등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사는 제3자 전문기관의 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책임 있는 수탁자로서 그 자료를 주체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원칙 4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주기적 점검 결과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와의 신뢰구축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업가치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행사 내역 사전 공시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의 적용 대상을 당사의 액티브 펀드 중 투자 금액 상위 10개 종목과 5% 초과 지분 보유 종목을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범위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운용본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주로 수행합니다. 만일 통상적이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탁자 책임 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여 진행합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 가운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하여 당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 방지정책」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 Rule) 제도에 따른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활동의 일부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제3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책임 있는 수탁자로서 그 자료를 주체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원칙 5 –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자산운용사의 주주 및 고객에 대한 수탁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의결권 행사에 있어 당사가 고려하는 핵심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
-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 경영의 투명성 확보
-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 전략적 방향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의 확보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의결권행사규정」 및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당사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수탁자 책임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발맞춰 노동, 사회, 환경, 국제시장 및 인권 문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가이드라인은 주주총회 환경 혹은 법령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 담당애널리스트의 의견을 기초로, 주식운용담당임원 또는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하여 행사합니다. 의결권의 행사는 위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을 원칙으로 진행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식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주총회 안건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는 수탁자 책임 위원회로 이관되어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제3자 전문기관의 주주총회 의안 분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당사는 책임 있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 및 책임을 갖습니다.
의결권 행사 내역의 공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관련 규정에 맞게 행사하고 있는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당사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며, 의결권 행사에 신뢰를 더하고자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http://kind.krx.co.kr)에 매년 1회, 당사 웹사이트에 매반기 1회 안건별 찬성 반대 여부 및 사유를 공시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원칙 6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한 내역에 대해서 고객에게 보고하는 것까지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시하여 고객과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당사의 웹페이지를 통해 의결권행사 내역은 매반기 1회, 수탁자 책임 활동은 매년 1회 공시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의 공시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원칙 7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회사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주식운용본부가 주도적으로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주기적 점검,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시 준법감시부서 등 유관부서와 수시로 협의합니다.
당사의 주식운용본부를 비롯한 코드 이행 관련 부서의 인력들은 투자대상회사를 이해하기 위해 기업, 산업 및 거시경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보유한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관련 인력들을 대상으로 사내 교육을 실시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의 포럼, 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및 사업전략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분석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승인 및 제정 내역
- 승인일: 2019 .07 .01
- 시행일: 2019 .07 .01
- 승인권자: 대표이사